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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런데 LG전자가 B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전화를 담아 공급하자, B사는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의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도 지난 1월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다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므로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비록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이 동일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도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고, 그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대략 2:1이며,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내부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 본체를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덮개가 각 형성돼 있는 등으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피고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원고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은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형상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LG전자, #디자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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