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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20시 배움터에서 해고자 모임을 가졌다.
▲ 해고자 모임 9월 30일 20시 배움터에서 해고자 모임을 가졌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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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고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는 조직화에 박차를 구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현재 20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노조가 되었습니다. 불법파견 판결나기 전까지는 600여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 노조였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20시 울산 노동자 배움터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불법파견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던 그때 가장 앞장서 활동 했던 5공장 해고자들이었습니다. 5공장 내 점거 농성을 벌이던 100여명이 모두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고 다시 투쟁에 합류 시키고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많은 해고자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는 울산을 떠나 먼 지역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올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20여명이었습니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상수 지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불법파견 판결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이유가 5가지 근거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1)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컨베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
2)정규직과 혼재하여 배치,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음.
3)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량과 작업방식,작업순서 등의 결정.
4)사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휴게시간의 부여,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교대제 운영여부,작업속도 등을 결정.
5)사내협력업체의 근태현황,인원현황 등을 파악 관리.

노조는 9월 29일(수) 오후에 현대자동차 사측에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서안문을 제출 했다고 했습니다.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 요구안은 현대자동차 아산,전주,울산 비정규직 3지회가 공동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 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교섭 요구안]
1.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생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전주,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2.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5.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정직,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6.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7.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8.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현대자동차 단조문 출근투쟁 때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
▲ 이상수 지회장 현대자동차 단조문 출근투쟁 때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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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관련 진행상황과 특별교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수 지회장은 해고자에게 말했습니다.

"노조는 해고자에 대해 노조해고자와 법률해고자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해고자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로서 이번 불법파견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무료 소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민주노총 법률단에 요청 할 것입니다. 법률해고자는 각 공장 정리해고자나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쓰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이분들은 아마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에서 만든 설문지와 등본,소등증명원,고용보험 납부 확인서,은행급여입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5일부터 집단소송 관련한 변호사 면담을 시작합니다"

이상수 지회장은 29일 17시 30분.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본관 앞에서 부당노동행위규탄입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비조만 참여 했는데도 450여명 참석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당일 아침에야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감안하면 많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시에 배움터에서 마련된 부당해고자 모임에도 와서 상황 설명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습니다.

"해고자는 생계문제로 비정규직 투쟁 일정에 맞추기는 힘들지만 불법파견 투쟁에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하여 비정규직 노조로 알려주면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해고자는 그동안 불법파견 관련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지회장에게 물어 보았고 지회장은 노조 입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해고자 모임은 매주 한차례 진행하고 노조와 함께 불법파견 투쟁을 해나가는 방향을 논의 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해산 했습니다. 불법파견 투쟁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강제로 정리해고 당한 모든 분들도 모두 직접고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그:#불법파견,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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