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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임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심사했고 그 결과 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학생 구타 장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학생 구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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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무상급식·직영급식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할 것,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조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적극 환영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추진되어야"

조례안이 통과되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통과는 학생·학부모·교사 그리고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에 기쁜 소식임에 분명하다"며 "학생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난무했던 학교에서 인권의 가치가 넘실대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뀔 학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제 출발"이라며 "학생인권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학생에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전남·전북·강원·광주 지역 교육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인권조례 추진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상곤(경기도), 곽노현(서울), 이청연(인천) 교육감 예비후보가 5월 10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차별, 억압, 경쟁, 폭력을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상곤(경기도), 곽노현(서울), 이청연(인천) 교육감 예비후보가 5월 10일 오후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차별, 억압, 경쟁, 폭력을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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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안도 통과...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불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권조례안 뿐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등 16개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요구한 192억 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수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안은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에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4대강·GTX 등 4대 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6일부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본회의 역시 불참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 #김상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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