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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57)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동연)은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 사무총장실은 의원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간이며, 강 의원은 당시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의원이 민노당의 농성장 펼침막을 철거한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닌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해 법원 1심과 항소심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일주일 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태그:#강기갑, #강기갑 공중부양, #공무집행방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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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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