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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아무개씨의 '나 홀로 특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엔 5급 사무관 특채 전형까지 바뀌었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대판 음서제도'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happymedia)은 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세 장의 사진을 올렸다. 2009년 9월 치러진 외통부 5급 사무관 채용 공고문과 올해 치러진 5급 사무관 채용 공고문을 비교한 사진이었다.

 

박 대외협력국장은 두 사진을 비교한 결과, ▲특채 자격 요건 ▲시험 방법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지난 2009년 9월에 치러진 '외통부 FTA 통상 전문계약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는 응시자격으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공고문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

 

전형절차 및 일정도 전년도에 비해 간소화됐다. 2009년 특채의 경우,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로 어학평가(TEPS 정기시험 개별응시) 및 외교역량평가를 거친 뒤 심층면접을 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특채는 앞서 2차 심사였던 어학평가와 외교역량평가 분야를 생략했다.

 

제출 서류도 간소해졌다. 전년도 특채에선 주민등록초본 1부와 대학교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토록 했지만 올해 특채에선 위 두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통부가 유 장관의 딸 유씨를 특채하기 위해 본래의 채용조건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통부 "특채 때마다 응시자격 다르고 외교역량평가는 돈이 너무 든다"

 

그러나 외통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충분히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각각 다 변경된 이유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변호사 또는 박사'에서 '박사' 또는 '석사 + 관련분야 2년 경력'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특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특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응시자격 요건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또 어학평가 및 외교역량평가가 이번 특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선 "외교역량평가 분야는 한 번 심사할 때마다 문제 개발 및 심사위원 위촉 문제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20명 이상 다수를 뽑을 경우 외교역량평가를 적용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단 한 명을 뽑을 경우 외교역량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상 필수적 절차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채에서 '대학교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에 대해선 "성적증명서를 특채에 불필요한 서류로 평가해 올해 1월 특채부터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특채에서만 배제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태그:#유명환, #나홀로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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