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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혹독한 신고식'은 법원에서 끝날지 모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가사도우미·부인 관용차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사도우미' 사택 이용 의혹과 부인 신아무개씨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 운전수행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남지사 재직 당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및 도청직원 두 사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의 계약 직원 인건비, 관용차 구입비, 주유비, 통행료,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산출할 때 약 3억 2000여만 원이 넘는 도비가 낭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이미 청문회 총리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검증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강 의원이 지적한 '가사도우미' 부분은 형법 123조(직권남용) 위반이고 유류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불법수의계약으로 유죄 판결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며 "지금 쭉 나열한 사건들만 하더라도 무수한 법을 위반했는데 과연 총리로서 자격 있나"고 꼬집었다.

 

부인 울린 '보도외압 사건'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나?

 

'진실 공방'으로 번진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4년 경남도청 과장 출신 강아무개씨로부터 3억 원을 받고 강씨가 그 대가로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단 의혹을 제기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하려 한 <조간경남>에 2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해당 기사가 실린 6만 부가 전량 폐기됐단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그때만 하더라도 박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강변했다.

 

김 후보자가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이용섭 의원은 "후보자도 답답하고 문제를 제기한 저도 답답하다"며 "검찰에 특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이 사건은 대검과 창원지검 등에서 내사를 받은 적이 있고 수사에 착수하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입수한 녹취록과 자료를 모두 건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꾸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무혐의로) 해결난 이후에 저희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공세적으로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무혐의로 결정 난다면 후보자는 향후 정치행보에서 계속 제기될 해당 의혹을 지금 벗을 수 있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즉각 '동의'를 표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의혹 관련자인 강아무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꺼렸다.

 

이 의원이 "명예훼손과 이 건은 별개의 문제다, 특위 차원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후보자가 동의하시겠냐"고 재차 압박하자, 김 후보자는 마지못한 듯 "특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태그:#김태호, #인사청문회, #이용섭, #가사도우미,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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