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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스타 교육감이다. 한 건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까지 되는 수난을 당했지만 그는 멋지게 살아서 돌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7월 27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를 보자. 완벽한 승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인천 교육청에 조회한 결과, 교직원의 폭행과 차량 도주(뺑소니)등 범죄 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교육과정이나 학습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사안이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멋지게 이겼지만 아직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겨우 1심만 이겼을 뿐이다. 검찰은 이미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 봐도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직 여론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옷걸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치 교사에 대한 징계마저 막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시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당연한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지는군요"라며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두 가지주장 모두 환영한다. 생각은 다르지만 자기 주장을 시원하게 밝혔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런 게 바로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교과부가 시국 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주문한 근거가 바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한 장치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관권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일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은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법원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정치적 행위로 본 것이다.  

 

그래서다. 그래서 아직 진보 교육감 1호, 김상곤 교육감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바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원·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기본권인 정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우선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경계지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스타 교육감이 이 문제에 돌을 던졌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수 있어서 김상곤 교육감이 '스타'이기도 한 것이다. 스타는 늘 새롭다. 조용필이 그랬고 서태지가 그랬다. 새로웠기 때문에 대중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때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가치인가? 그것은 교원·공무원에게 정치,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들도 맘에 드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게 하고, 정권이 잘 못하면 나무랄 권리도 주어야 한다.

 

돌은 이미 던져졌다. 스타 교육감이 던졌다. 물결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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