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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박경서)가 관내 투표소들에 대한 접근권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장애인이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고양시 선거 투표소 접근권 모니터링'이다.

 

투표소 접근권 모니터링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단 8명이 고양시의 투표소 201곳(덕양구(92개), 일산동구(50개), 일산서구(59개)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소 환경이 어떤지 조사하는 활동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조사하는 게 이들의 주요 활동이란 것.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30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한 바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에 참가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박경현 활동가는 "비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높아지고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현 정권을 향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몸부림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어 참정권조차 박탈당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이번 투표소 접근권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고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반면 이 모니터링 소식을 접한 타지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남·척수1급)은 "우리 지역도 이런 모니터링이 실시돼 장애인들도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 나이 35세 되도록 투표소를 한 번도 못 가봤다. 투표소를 가려면 계단도 올라야 하고 주차하기도 불편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갈 엄두를 못냈다"며 거주 동네의 접근성이 불편한 투표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고양시 201곳의 투표소 접근권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24일에 개최하는 고양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공약 공청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투표소 접근권 보장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www.pmn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장애인, #투표소, #참정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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