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대강사업저지범대위(4대강 범대위)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공사업체 관계자 5명 등 6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대강 범대위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 일대 준설공사 과정에서 국토부와 건설업체가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를 훼손하고 고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4대강 범대위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 단장, 현대건설 관계자가 합동으로 도리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굴착기로 땅을 파헤친 곳에서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내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대강 범대위는 지난달 21일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일대의 남한강살리기 3공구 구간 준설공사 현장의 임시물막이뚝 안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역시 멸종위기 어종인 꾸구리 수십 내지 수백 마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3공구의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은 물고기가 폐사하자 폐사지를 흙으로 덮어 현장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반출, 반입, 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4대강 범대위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을 보호조치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 수로 생존이 어렵다면 증식, 복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번 훼손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보완,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4대강 범대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리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지명 혼동으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멸종위기동식물을 훼손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이후에도 보호조치나 공사중지요청, 환경영향재평가 요청도 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태그:#4대강, #단양쑥부쟁이, #고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