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쳐 경호원의 제지를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상주를 장례식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백 의원도 검찰에 반발해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의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행정관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법원도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절차로 진행하게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첫 공판은 지난 3월23일 열렸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2009년 5월23일)한 지 10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5월23일'...백원우 의원 법정은 '523호'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백 의원의 말처럼 참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이 있다. 백 의원은 결심공판에 앞서 지난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장례방해죄로 1차 재판을 받은 날이 3월23일인데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지 10개월째 되는 날이었고, 서울지법 재판정은 523호실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날이 5월23일이니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4월29일, 대통령님 장례를 치른 지 1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80년대 후반 변호사 시절 구속되었던 죄목이 장례방해죄였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 장례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정에 제가 서게 되는 이것도 참으로 기막힌 인연입니다."

 

"다음달 5월23일은 일요일이니 다음 재판이 그날 잡힐 일은 없습니다만 저로서는 참으로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이고 이것도 '운명이구나' 싶습니다"

 

"'장례방해죄'보다 '진실 공개죄'나 '대통령 불경죄'로 기소하는 게 낫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29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5월23일인데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재판정이 523호로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백 의원 기소 이유가 장례방해죄라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평생 모신 백원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 세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라고 소리쳤다"며 "국민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 그날 영결식을 지켜보던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던 양심의 목소리를 백원우 의원이 입으로 외쳤다고 해서 죄를 묻겠다니 참으로 우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결국 검찰이 백원우 의원을 기소한 것은 정치보복에 의한 살인이라는 자신들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경을 치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차라리 사문화된 '장례방해죄'을 내세우기보다 '진실 공개죄'나 '대통령 불경죄'로 기소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며 "오늘 검찰의 엉터리 기소에 의한 기막힌 재판을 바라보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검찰개혁을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백원우, #이명박, #노무현, #장례식방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