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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이 선거법에 어긋난다.

 

천주교·불교 등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종교계의 경우엔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캠페인,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광범위한 홍보활동'만을 제한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2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을 채택한 야당들도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그러나 27일, 경향신문만이 선관위의 이번 지침을 보도했다.

 

<선관위 '정책선거 족쇄' 파장>(경향, 1면)

<'정권심판론' 의제 봉쇄 '新관권선거'>(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선관위의 지침이 "시민사회․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관위의 잘못된 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죽은 선거'를 만들까 우려된다"는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4면에서도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지침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의 이슈를 둘러싼 시민단체․종교계의 지방선거 기간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선거쟁점이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제약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해 또다른 '관권선거'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성당이나 사찰에서 건물 외벽이나 담장에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내걸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시민단체가 옷에 착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실시' 배지를 제작해 배부할 경우도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사회․종교계가 각종 선거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시민사회․종교계의 대사회적 발언이 포괄적으로 봉쇄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정부의 홍보활동은 방치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의 경우만을 금지시키는 것을 빌미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자발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거쟁점화를 꺼리는 반면, 야권은 지방선거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여당 편향이라는 불공정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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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관위, #선거지침 ,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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