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신-최종 : 1일 오후 10시 35분]

 
'대답 없는 메아리' 검찰 신문
 
이태관 검사(이하 이) :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면숙 전 총리(이하 한) : "……"
: "피고인이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한 자리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피고인이 정세균 전 장관에게 곽영욱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 "……"
 
대답 없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강행됐다.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질문을 던지는 검사들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대답 없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주 골프빌리지 투숙과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신문에 나선 이태관 검사는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가족과 친지의 도움으로 충당한 것이 맞느냐"고 따지면서 한 전 총리 아들이 등록했던 대학들의 학비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답 없는 피고인 신문... 검찰, 골프와 유학비용 추궁에 총력
 
이 검사는 "한 전 총리의 아들은 2007년 여름학기에 버클리 음악대학에 다녔고 학비가 4690달러였다, 2007년 가을학기부터는 벙커힐 칼리지에 등록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4625달러였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어 "2008년 1월에 등록한 엠마뉴엘 칼리지는 등록시 통장 잔고가 4만6600달러 이상이 있어야 했는데 아들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었느냐"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학하는 동안 가족과 친지들이 송금해준 돈 3만3612달러로 유학경비가 충분했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 전 총리와 가족들의 국내 환전 내역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를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측이 벙커힐 칼리지 한 학기 학비를 1625달러라고 밝힌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태관 검사는 "직접 벙커힐 쪽에 확인해 보니 한 학기 학비가 4625달러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한 전 총리 측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지인의 집에 머물러서 임대료 등 체류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미국 내 이사기록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관 검사는 "한 전 총리의 아들이 2007년 벙커힐 칼리지를 다닐 때 등록했던 집 주소와 2008년 1월 엠마뉴엘 칼리지로 옮기면서 등록한 주소가 다르다"며 "아들이 지인의 집에 머문 게 아니라 계속 이사를 다닌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밖에 검찰은 "2008년과 2009년 곽영욱 전 사장의 제주 골프빌리지를 빌릴 때 직접 전화를 했느냐", "골프 비용을 곽 전 사장에게 대납하게 한 적이 있느냐", "골프빌리지에 동행한 가족들은 한 전 총리가 골프를 거의 못친다고 하는데 캐디들은 90~100타를 친다고 한다며 어느 말이 맞느냐"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놓고 나왔다는 총리공관 오찬 당시 상황 등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분량은 많지 않았다.
 
검찰의 '질문 낭독'이 끝나자 한 전 총리 대신 변호인 측이 일부 사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변호인단 "의혹 해명자료 모두 제출... 공소 취소할 건가"
 
백승헌 변호사는 "20쪽에 이르는 검찰 신문 내용 중에 10쪽 가까이가 골프와 관련 사항이고 5페이지는 아들 미국 유학 관련 내용"이라며 "검찰의 신문은 결국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서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썼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면 공소를 취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백 변호사는 우선 벙커힐 칼리지의 학비 내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당시 총 학비 4625달러 중 현금으로 계산한 것이 1625달러였고 신용카드로 3000달러를 계산했는데 학교 측에서 실수로 현금으로 계산한 부분만 보냈다고 한다"며 "과연 변호인 측이 3000달러를 고의로 감춰서 죄를 면하려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조회를 하지 않은 2008년 12월까지 미국으로 송금된 유학 비용에 대해 송금 기록을 재판부에 냈다"며 "달러의 출처까지 다 밝혀놨다"고 강조했다.
 
엠마뉴엘 칼리지 등록시 은행 잔고와 관련, 백 변호사는 "입학 당시 한국 계좌의 잔고 증명으로 대체했다"며 "4만6600달러를 맞추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단기 이체 받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개를 요구한 한 전 총리 아들의 뱅크어브아메리카 계좌 내역과 미국 내 이사 기록에 대한 해명 자료도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반박에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일 변호인측 신문... 결심공판에선 검찰 최대 7년형 구형할 듯
 
이날 재판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뇌물공여자와 수뢰자인 곽영욱-한명숙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 확인했고 5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유학비용, 외국여행 환전 내역 등을 신문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진실을 발견하는 법정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2일 오전 11시 20분 시작되는 1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를 하겠지만 재판부와 변호인의 신문에는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아들 유학비용에 관한 송금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는 한편,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연달아 결심공판(피고인 측 최후진술 및 검찰의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검찰 신문 사항 '첨삭 지도' 진풍경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재판부의 신문 내용 '첨삭 지도'가 진행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검사가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받은 후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질문 내용을 손봤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 중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질문, 또 증거 조사를 통해 이미 사실이 입증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모조리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일부 질문이 "~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끝나는 경우에 재판부는 "유도 신문에 해당한다"며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꼼꼼하게 질문을 손봤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질문 수정 작업은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3시간 40분여가 걸리는 진통을 겪었다.
 
 

[2신 : 1일 오후 4시]
 
검찰 피고인 신문 오후 4시에 시작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일 오후 4시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3시 속개된 12차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 사항을 미리 검토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는 질문을 미리 걸러내고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검찰의 신문권과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주장 평행선...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하겠다"
 

이날 오후 공판이 재개되자마자 양측의 공방은 다시 시작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신문 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한 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 신문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다"며 "이를 변호인 의견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이는 변호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문 사항을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미리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문 사항에 대한 변호인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거듭 "검찰의 신문 사항을 놓고 우리도 검찰과 협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이 다시 평행선을 달릴 조짐을 보이자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개별적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대신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며 "검찰은 신문 사항을 제출하고 변호인은 그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신문 사항 검토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4시에 공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1신 : 1일 오후 2시 10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일 오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열린 12차 공판까지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의 새 중재안을 놓고 수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 지연에 대한 양측의 부담이 커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사전 검토 조건 달아 검찰 신문 허락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사전 검토 조건을 달아 검찰의 신문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의 신문권이 인정된다 해도 형사소송규칙상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모욕적, 위협적이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질문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개별 질문을 던질 수 있게는 하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전에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장은 "가장 정치적인 이 사건을 가장 보편적이고 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찰은 신문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재판을 못하겠다고 하니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만 검찰의 질문이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얼마든지 따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수정하겠다"며 "다만 검찰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변호인측에 이의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신문이 예정된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절차 문제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 허용 여부를 놓고 다시 의견 대립이 생기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후 오후 3시부터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한명숙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중단됐던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질문을 던진다해도 한 전 총리가 침묵을 지키고 변호인 측이 검찰이 준비한 일부 신문 사항에 제동을 거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한 전 총리 아들 관련 증거 제출

 

한편 검찰은 이날 3건의 증거를 새로 제출하면서 피고인 신문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의 미니홈피 글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2007년 여름학기에 그가 버클리 음악대학에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한 전 총리 아들이 버클리 음악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밝힌 적은 없다.

 

또 변호인 측이 한 전 총리 아들이 다녔던 벙커힐 대학의 한 학기 학비가 1625 달러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벙커힐 측에서 4625 달러라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 아들이 2008년 1월 등록한 임마뉴엘 칼리지는 통장 잔고가 4만6600 달러 이상이 돼야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변호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의뢰한 사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태그:#한명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