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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구미숙 선생님은 비가 내리고 있는 데도 일인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숙 선생님은 2월 11일 춘천지법에서 일제고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네 분의 선생님(남정화, 김주기, 이범여, 구미숙) 중에 한 분이십니다.

 

먼저 2월 11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는 날과 겹쳐서 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 강원도 교육청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직될 때까지 시간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지내실 예정이신지요?

"같이 해직된 네 분 선생님과 초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참교육 실장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다양한 참교육 활동을 전교조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판결문을 보면 해임은 지나친 징계 양정으로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징계 양정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판결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교장 선생님은 저희가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김형춘 동해교육장이 동해교육장 주관 일제고사(2008년 12월)를 실시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교육장이 과도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와 일제고사를 확대하려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육감이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형춘 동해교육장이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의심하시는 근거라도 있는지요?

"동해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기 바로 전주 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문진에서 직원 결혼식이 있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선생님이 아침에 모여 결혼식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해교육장과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한다고 하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결혼식장에 가지 못하시고 학교에 가셨습니다."

 

- 김형춘 동해 교육장이 징계 요구를 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에 제출한 '교육장 의견서'에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겁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 9조 제 1항의 내용은 "교과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걸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습니까?

"'교육장 의견서'를 보면 "2008년 11월 5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강원도교육청 주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대상 일제고사)는 위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에 관련하여, 교육감이 도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수준에 준하여 실시한 정당한 평가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도 구분하지 못하고, 교육장인 자신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해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으니까요."

 

-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법적으로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없는 교과부 장관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작년에 충북 옥천교육장은 1년 동안 7번이나 교육장 주관 일제고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장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자신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교육과정 파행의 정점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얻은 성적을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는 근거로 내세우는 건 정말 역겹습니다."

 

- 강원도 교육청에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3월 3일 쯤이라고 합니다. 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가당치 않고 다툼의 소지도 없는 것을 항소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의 새해소원이 엄마가 빨리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날 강원도교육청 앞에서는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 강원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구미숙 선생님의 지적이 맞는지, 그 날 강원도 한 장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적으로 강원도의 일제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강원도 교육감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삼선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한 선생님은 계속 거리의 교사로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강원도 교유계의 현실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그:#일제고사, #해직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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