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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약자들도 일반인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관계당국의 관심속에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많이 설치됐다. 하지만 아직도 불편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전면 개선 또한 그리 쉽지가 않다.

 

경기 안양시는 "장애인을 포함해 노인과 임산부들도 일반인과 같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달까지 시.구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 시 산하 공공청사의 내부시설 개선을 더욱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사와 의회청사 점자블록 일부를 노란색상 고무재질로 교체하고, 경사로 계단손잡이 높이를 낮추며, 화장실 손잡이 개폐도 쉽도록 교체하고, 냉․온수기에도 점자표시를 기입해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로 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도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장애인 눈높이에 맞추는 등의 개선에 나선다.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5천여만원을 들여 비산1․2동, 달안동, 관양1동, 평안동, 귀인동, 갈산동 등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경사로를 정비하고 점자블록 교체 및 핸드레일을 신설하는 등의 공사를 이달 중 착공해 3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만안구도 정문에서 민원실까지 점자블록 유도타일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화장실 정비,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편의위주로 시설 전반을 개선한다. 또 안양1동과 5동 주민센터 등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체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만안구와 동안구의 나머지 동주민센터도 자체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련 제도 속속 마련하는 반면 지자체는 어려움 호소

 

한편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새로 포함시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시청 본관은 물론 양 구청에 민원인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안구청 본관의 경우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 장애인용을 별도 설치할 수 없어 별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현장 위주의 정책과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눈높이를 맟추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11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포함하는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을 개정, 의결·공포하는 등 무장애(Barrier Free) 환경 확대에 나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시 송종헌 회계과장은 "당초 지난해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조기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 완료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점을 찾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체 인구의 24.4% 차지... 지원책 강구되어야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4.4%인 1211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65세이상)가 506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비롯 보건소, 여객터미널,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책임은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인 셈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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