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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이제 118일 남았다. 광역 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2명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선거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진보신당 심상정(51) 전 공동대표가 첫 등록을 한데 이어 한나라당 박광진(47) 도의원이 등록했다. 박 도의원의 경우 당내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며 의외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오후 4대강 사업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남양주 진중-송천지구의 팔당 친환경 유기농업단지를 방문해 피해 농민들과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등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광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도지사선거 출마 배경에 대해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경기도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도지사 출마 결심을 했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도지사 경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박 도의원의 출마를 의외로 받아들이면서 현 김문수 지사를 경선 없이 추대형식으로 도지사 후보로 선정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경우 이종걸·김진표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 당분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3일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 직을 내놓아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 단체장과 함께 실시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자는 없으나 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출마자들의 잇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본격화... 유권자 8번을 기표한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의 변화로 선거운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에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게 됨으로 유권자는 무려 8번이나 기표를 해야 한다.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19일부터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교육위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열기는 점차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했던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 규정이 당겨져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개정됨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선거부터 전체 기탁금의 20%를 예비후보 등록시 내게 돼 있어 후보 난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엄격하게 규제하던 선거운동이 일부 완화돼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월 14일부터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과 언론사, 조사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47조 5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정당이 광역 또는 기초의회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에 이어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5월 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펼쳐진다.


태그:#지방선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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