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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아무개(54)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아무개(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의 경우 최씨 등의 기부행위 시점이 18대 총선과 무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19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다.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오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

 

결국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부인 최씨와 비서관 오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미 2004년 10월 기부행위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오씨도 2008년 10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수차례 수령했음에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감히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김충환 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경시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최씨와 오씨는 "멸치 배송이 이루어진 시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3년 이상 앞둔 시점인 점, 더구나 설날 무렵에 보낸 것이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도 미미한 점, 1심 형량이 선고될 경우 김충환 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다음 선거 3년이나 앞둔 점 등 참작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비서관인 피고인들이 선거구민 등 105명에게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법취지가 적지 않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범행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던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방법이 현금지급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물품 가액이 300여만 원 정도인 점, 기부행위 상대방이 대부분 김충환 의원의 후원회 회원들이거나 김 의원에게 호의적인 자들이고, 기부행위의 시기가 다음 선거보다 무려 3년 정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충환, #멸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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