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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강기갑 의원 관련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는가 하면 해당 판사 집 부근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진보적 시민단체들에 의해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13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들이 사법부를 테러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PD수첩- 강기갑 판결 반발, '뉴라이트'등 '집시법'위반 고발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불법집회 자행한 보수단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의 무분별한 판결 불만 표시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발인 대표로 나선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규관 고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익단체라고 해서 장소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몽둥이 들고 나타나 백색테러를 강행해도 그들은 법 앞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까지 수천명에 달하는 할아버지들을 동원해 불법집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익단체들은 해당 판사에게 정치적 이념만을 들이대지 말고 해당판사에 대한 외부 혹은 소속 사조직의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는가, 해당 판사에게 퇴임 후의 공천 등의 정치적인 보상과 같은 이권개입의 개연성이 있었는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고문 등이 돌아가면서 낭독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이칠성 등은 "2010. 1. 21. 오전 7시경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집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 단체 회원 50여명은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한바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져 사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면서,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 '투척' 보도기사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고발장에서는 계속해서 "피고발인들은 집회신고 없이 같은날 오후 3시 15분경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를 하라면서 문성관판사의 얼굴이 그려진 상자 박스에 불을 당겨 화형식을 하였다"면서 화형식 장면 사진등을 각각 그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들 피고발인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피켓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보수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라는 단체 명의를 새긴 피켓을 들고 불법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는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대표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대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이들 "피고발인들은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사전 집회신고 없이 2010년 1월 20일경 '이광범 판사탄핵촉구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 또한 보도기사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표 등에 대한 또 다른 고발 이유로는 이들 "피고발인들은 사전 집회 신고 없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동연 판사의 탄핵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2010. 1. 19. 오전 7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동연 판사의 자택이 있는 양천구 신정동 집 앞에서 사전 집회 신고 없이 약 30여명이 몰려가 항의 집회를 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집회 신고 없이 회원들 30여명을 동원해 2010. 1. 21. 오전 11시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등 불법 집회를 하였다.", "2010. 1. 22. 오후 2시경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5천여명이 회원들이 모여 불법집회를 한바 있다"며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은 법을 준수해야할 시민단체가 도리어 집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체, 집단으로 몰려가 무력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함으로서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원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아니되고, 옥외집회를 개최할 경우 48시간 이전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을 집시법위반으로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대표는 자신의 사례에 비추어 이들 우익단체들의 법원앞 시위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증거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종결하는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그것도 10명의 회원들과 10분정도 구호를 외친 죄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면서 이와 비교해 이들 우익단체들의 이번 불법행위는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단체와 개인은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장 이칠성, 사무총장 추선희, '뉴라이트' 대표, '자유개혁청년당' 대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박찬성, '보수국민연합' 대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대표 이화수,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대표, '바른교육어머니회' 대표, '건국이념보금회' 대표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어버이연합,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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