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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독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 시책을 시행하면서 일부에만 혜택을 제공해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천안시는 중앙도서관(관장 최종재)을 주축으로 작은도서관 신설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문을 연 성환읍 다문화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2009년에만 천안시는 작은도서관 3개소를 새로 개관했다. 2008년과 2007년에도 각각 3개소씩 6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립했다.

 

천안시가 직영으로 운영중인 9개소는 물론 2005년 개관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성2동 작은도서관까지 합산하면 천안시는 현재 총 10개소의 작은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12개소 작은도서관에 예산 지원

 

작은도서관 신설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시 중앙도서관은 2010년까지 작은도서관 12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도 2개소를 신설할 예정. 시는 매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1개소당 5백권의 도서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7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품과 집기 지원 예산으로도 5600만원을 책정했다. 작은도서관 1개소당 1일 2명씩 자원봉사자 인건비로도 48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도서관 본관에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사서도 1명 있다. 담당 사서는 매주 1회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업무를 지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지도 등을 실시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천안시 주도로 작은도서관 신설과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산재한다.

 

그동안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다. 작년 9월 도서관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이 비로소 마련됐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1천권 이상의 도서를 구비하면 '작은도서관'에 해당한다.

 

법 개정으로 기존에 마을문고로 설립 신고된 곳들도 자격요건만 부합하면 작은도서관에 포함되게 됐다. 마을문고는 독서문화진흥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단체, 아파트 자치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독서공간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말 기준해 천안에는 동남구 26개소, 서북구 19개소 등 45개소의 마을문고가 설립 신고돼 있다. 이 가운데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마을문고는 단 1개소 뿐. 44개소의 마을문고는 지난해 도서관법 개정으로 모두 작은도서관의 지위를 갖게 됐다.

 

예전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지위 가졌지만 지원책 전무

 

 

주택가가 밀집한 구성동의 상가건물 2층에 자리한 '구성동 마을문고.' '온유한 교회'의 하기동(43·쌍용동) 목사가 지역 주민, 교인들과 함께 2006년 3월 교회내 한 공간을 1천2백여권의 책과 8석의 열람석을 갖춘 마을문고로 꾸며 개방했다. 교인들과 주민들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많을 때는 하루 2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이용했다.

 

지난해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매일 같이 새 책들은 발간되지만 운영위원들이 적립한 기금만으로는 도서 확충에 한계가 따랐다. 새 책이 제 때 구비되지 않으니 마을문고를 찾던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끊겼다.

 

운영위원 모임도 뜸해지며 마을문고의 관리 업무는 어느새 하기동 목사의 몫으로만 남겨졌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에 포함되면서 혹시나 지원을 기대했지만 감감무소식. 하 목사는 "도서 지원이라도 이뤄진다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작은도서관임에도 예전 마을문고들인 작은도서관에는 천안시의 각종 지원시책들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천안시의 관리체계가 양분된 탓이다.

 

작은도서관으로 바뀐 마을문고들의 신고 업무는 현재 구청 소관이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시가 목표로 한 12개소의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만 관여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설립 신고만 접수할 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전혀 없다"며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에 포함된만큼 전문성 등을 감안해 하루빨리 중앙도서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도서관 문현주 사서팀장은 "업무 이관은 부서간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고 과거 마을문고들인 작은도서관의 지원은 계획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안시와 달리 시립도서관이 마을문고들까지 관할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모색하는 곳도 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문고들까지 포함한 작은도서관들의 위치와 연락처,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과거 마을문고들이었던 작은도서관들에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5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천안시,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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