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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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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대상이었던 김아무개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존엄사를 위해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이다.

이날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김 할머니가 오후 2시 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 사인은 신부전증,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전했다. 병원 쪽은 김 할머니가 이날 오전 산소포화도 85%, 분당호흡수 44회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신부전증은 신장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증상이고, 폐부종은 폐가 붓는 증상으로 기침, 가래와 함께 호흡곤란을 일이키는 것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주요 장기 2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박창일 원장은 "김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산소 및 영양공급 등 내과적 치료를 받아왔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존엄사' 논쟁 이어질 듯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김 할머니의 모습.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김 할머니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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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의 죽음은 또 다시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쪽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어졌다면 김 할머니는 오래 생존했을 것"이라고 말해, 존엄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할머니의 경우, 영양·수분 공급이나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호흡기만 제거한 것으로 연명치료 중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죽음은 존엄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병원은 지난 2008년 2월 병원에 입원해 폐조직 검사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연명치료를 해왔다. 당시 김 할머니 가족들은 병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 가족들이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존엄사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2009년 5월 대법원이 김 할머니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할머니는 국내 첫 존엄사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3일 가족과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김 할머니는 자발적인 호흡을 이어가며 이후 201일 간 생존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존엄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잘못이 있다는 논란과 함께, 병원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향후에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할머니의 사인을 두고 김 할머니 가족이 병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폐조직검사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은 병원 쪽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부검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태그:#존엄사, #김 할머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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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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