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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인천] 아직도 인도 위 눈 안치운 지자체 벌금 얼마??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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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소방방재청은 아주 기막힌(?) 폭설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 집-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설을 예고하지 못한 기상청과 이에 따른 출근-교통대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소방방재청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범위가 어떠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점포'라는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앞이란 구분이 불명확한 골목길은 아직도 이모양, 지자체는 뭐하나?
 내 집앞이란 구분이 불명확한 골목길은 아직도 이모양, 지자체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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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골목길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할꺼임??
 이런 골목길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할꺼임??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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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동네의 경우 자신의 집 앞이지만 또 다른 이웃들의 집 앞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아파트단지 주민 모두에게 부과하려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점포 앞이라는 말도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부과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월·전세 빌라-연립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의 경우 내 집-점포 앞이란 기준-범위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원의 눈을 치울 생각을 안하는 지자체 공원관리팀은 벌금 얼마??
 공원의 눈을 치울 생각을 안하는 지자체 공원관리팀은 벌금 얼마??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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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는 누가 눈을 치워야??
 아파트단지는 누가 눈을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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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소방방재청이 엉뚱한 폭설피해 방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지자체가 치워야 할 눈을 주민-시민들이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와 도로변 가장자리에는 지자체가 치워야 할 땅땅 얼어붙은 눈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지 4일이 넘었지만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빙판길을 지자체는 그대로 방치중입니다. 관공서들도 나름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법원 등기소의 앞길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만큼 눈길 그자체입니다.

동사무소 앞 눈더미, 이거 안치운 동사무소는 벌금 얼마?
 동사무소 앞 눈더미, 이거 안치운 동사무소는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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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제설함도 고작 하나..
 빙판길에 제설함도 고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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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뷰와 U포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 폭설피해 탓을 시민들에게 하려면 아예 하느님 탓을 하세요. 그 따위로 제설작업 할꺼면 공무원들 월급-수당도 우선 삭감하시고요. 아참 눈삽과 싸리비라도 동네마다 제대로 비치 좀...



태그:#폭설, #소방방재청, #눈, #지자체,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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