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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딴지걸기'를 풍자한 행동을 하고 있다.
▲ "학생인권이 좌파면 UN도 좌파냐" 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딴지걸기'를 풍자한 행동을 하고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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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 기준을 마련하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펴는 것엔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 대로라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류보편의 권리는 모두 '좌파'이며 '빨갱이'의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대책회의, 수원YMCA, 수원YWCA를 비롯한 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임원, 현직 교사를 비롯해 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도 참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인권조례, 행복·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위한 첫걸음"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록 인권 기준에 미흡한 조항들이 있어도 우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문에서 "과도하고 감당하기 힘든 교육에 지칠 대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 오히려 아쉬울 뿐"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훈련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색깔 입히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에게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정치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조례 초안을 학생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조례안으로 성안하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활동가는 "자문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한 뒤 일부 언론과 보수 단체들은 시기상조란 주장을 펴기도 하는 중"이라면서 "인권에는 시기상조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 수준 한단계 높일 방안"

이만주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마치 교권이 침해받고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편협한 시각이다"면서 "교사와 학생은 그 지위를 지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때 우리 교육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반영하지 않아 학교에서 일부 발생한 교권침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같이 상생하고 우리교육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빼고 참여했다는 김현태 학생(수원고)은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고 자치 활동을 없다고들 하시는데, 우리는 충분히 성숙한 존재이고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면서 "조례안이 많은 학생들에게 환영받고 있으니, 그 바램을 받아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전국 교육자치단체(교육청) 중 최초로 추진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안에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체벌금지, 집단 괴롭힘 금지, 두발자유 조항은 물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의 실천과 교육현장에서의 보장을 위한 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이 발표되자 일부 보수언론과 우익계열 단체들이 '교권이 무너진다'거나 '좌파', '운동권' 따위의 표현을 써 가며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자문위는 1월 중 3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최종안이 마련되면, 2월 초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인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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