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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언은 노·사·정 3자(한국노총·한국경영인총협회·노동부)가 지난 4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시행하기로 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시 파업권 제한' 조항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임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복수노조 시행 시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말 그대로의 표현의 자유이고, 교섭권과 행동권의 경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나머지 모든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파업 돌입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중 두 가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이 일반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 장관은 "문제의 조항은 파업을 원치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파업 준비 행위, 타임오프에서 제외되어야"

 

임 장관은 현재 노사자치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새로이 삽입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놓고 기존 전임자의 활동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임 장관이 그에 대해 파업 등 단체행동 등을 노조관리업무가 아니라고 못 박은 셈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관리 업무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나라당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충처리', '교섭', '협의', '산업안전',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임 장관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파업 준비 기간도 타임오프에 들어가느냐"고 묻자,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당초 합의 정신이 조금 변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새롭게 삽입된 타임오프제 인정 업무범위가)심의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장관은 "합리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던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엔 타임오프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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