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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 소송에서 승소, 주목을 받고 있는 안양9동에 '권리자 모임(대표 이한영)'이 만들어졌다. 권리자 모임은 개발에 반대, 취소소송을 진행한 주민들 중 일부와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 중 일부가 손을 잡고 만든 단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반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소소송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김미영씨가 권리자 모임 총무 직을 맡았다. 김 총무에게 '개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권리자 모임'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들었다.

 

"생각해 보니 몇 년 동안 소송해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소송은 이겼지만 개발이 취소되지는 않았거든요. 또 이정도면 주민들 자존심은 충분히 찾았다고 생각되기도… 차라리 개발을 진행하면서 권리를 찾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또 다시 승소하긴 힘들어 보여서 '권리자 모임'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안양시가 그동안 무리하게 일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다시 지구지정 하는 것을 보면 예전처럼 무리하고 엉성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승소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법이 바뀌어서 '노후불량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긴 결정적 요인은 '노후불량요건'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윤재윤 판사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지역 안에 50% 이상이면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지난 9월 8일 최종 판결했다.

 

김씨가 다시 소송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노후불량'을 규정하는 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정법(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은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이렇게 정의 한다.

 

<별표 1▲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바뀌기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법령에 따라 일부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해서 비율을 산정하면 예전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 새마을 지구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대비 16.7%다. 

 

안양시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 지난 11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쳤고 19일에는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다. 

 

권리자 모임은 앞으로 추진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 감정 평가' 실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보상가격이지만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보상 시점이 돼야 알 수 있다. 권리자 모임은 이런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가 감정 평가'를 해서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충이라도 알게 해 준다는 계획이다.

 

주민들 의견을 제한 없이 수렴해서 모든 정책 결정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진행시 관련 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이주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권리자모임은 결성 취지문에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자 모임은 지난 11월 18일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9동 주민 약 120명과 시의원 등 안양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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