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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악법 표결은 위법이지만 법안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모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패러디로 응징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박은정'은 "★헌재판결★그 본질을 말해주는 노래 한 곡!!"이라는 글에서 이번 헌재 판결의 핵심을 짚는 노래라며 이은하의 <아리송해>를 소개했다. 가사는 이렇다.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리송해 ~~~~~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선다는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리송해 ~~~~~~~~

- 이은하의 <아리송해> 일부

 

헌법의 재정과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성과 국회의원의 청구권 없음을 근거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던 행정수도 판결보다 '막장'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당시 도올 김용옥 교수는 오마이뉴스 기고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을 통해 "관습헌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날조해 허구적 논리로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불문헌법과 관습헌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용례도 없는 용어를 만들었던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2004년 당시에는 형식적 틀을 맞추는 흉내라도 냈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노골적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피청구인 자격을 문제삼아 본질적인 판결을 각하시켜버린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패러디로 응수했다. 닉네임 '사장님나빠요'는 "가슴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범법행위는 아니다", "4대강은 하지만 대운하는 안한다"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닉네임 '박은정'은 "컨닝은 잘못이지만 합격은 인정", "부정선거는 위법하나, 당선결과는 유효하다" 등의 패러디 댓글을 남겼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패러디글이 속속 모여들었다. @boribook은 "남의 집 담을 넘은 건 맞지만 도둑질은 아니다"라고 썼다. @putare은 "헌법은 있지만 재판은 내맘이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정면으로 꼬집는 패러디글을 남겼다. 그밖에도 "한국에 살지만 한국사람은 없다" "임신은 했지만 섹스는 안했다", "외간여자랑 잤지만 바람핀 건 아니다" 등의 패러디가 쏟아졌다.

 

트위터 네티즌들의 패러디는 @jinalsi를 통해서 계속 모여들고 있다. 이번 네티즌들의 헌재 패러디는 만배, 삼보일배, 단식 등의 오프라인 행동보다는 유쾌하게 꼬집는 풍자와 해학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항방식과 궤를 달리 한다. "저항도 재미있게"라는 게 네티즌들의 취향이 아닐까?


태그:#미디어악법, #헌법재판소, #헌재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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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놀이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 이제 세 권째네요. 네 번째는 사마천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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