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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손영태 전공노(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22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동부는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동 조합법 위반) 로 손 위원장을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파면 결정이 난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손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심정을 들었다. 손 위원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대응방침은 단호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조 목을 죄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 같은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이구요. 부당한 징계를 내린 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지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또 더 이상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공노 소속인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에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두 지부가 이에 불응해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책임자인 손 위원장을 노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2일 제2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56명에 대해 심의, 의결하면서 지난 7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민주회복시국대회에 참여한 손영태 위원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유에서 "손 위원장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해당 시. 군에서 이뤄져 행정안전부가 안양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손영태 위원장이 상급기관인 경기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손영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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