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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의 재발견」현장토론
생활정치연구소에서는 격주로 현장좌담토론회 형식으로「생활정치의 재발견」이란 기획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4일 그 첫회로 한국의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어봤다. 「생활정치의 재발견」은 앞으로 가정내 부업 여성, 동네수퍼 주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보육시설 종사자 등 우리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사람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생활정치의 구체적 의제를 들어보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9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재발견 1-2

 

◈ 일 시 :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생활정치연구소

◈ 진 행 : 정해구 소장 (생활정치연구소/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참석자 소개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는 지켜지고 있나?

 

▷ 정해구 소장

과외 같은 경우는 시간도 덜 들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지만 학교에 따라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인 것 같다. 어떠한가?

 

▷ 윤성민 학생

학교 근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번화가는 조금 더 많이 준다.

 

▷ 심대철 학생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최저임금기준(시간 당 4000원) 이상을 대부분 받지만 지방에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만 시간 당 3000원 받고 일하는 친구들도 많다. 최저임금기준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적다.

 

▷ 박보람 학생

편의점에서는 보통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받는다.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인 4000원을 받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편의점 사장들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서 대부분 비슷하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 최저임금 이하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 편의점을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직영 편의점을 제외한 편의점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

 

▷ 윤성민 학생

지각 5분하면 1시간 급여를 제하지만 30분 연장 근무 하더라도 1시간 급여를 추가로 주지 않는다. 연장근무를 하면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계산한다. 

 

▷ 정해구 소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나?

 

▷ 윤성민 학생

항의를 한 적은 없다. 

 

▷ 신나리 학생

한달 기준으로 과외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들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과외를 잠시 쉬면서 그 기간의 과외비를 빼고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한 달은 과외비가 없이 가는 경우도 생긴다. 과외비 못 받은 적도 많다. 과외 할 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 정해구 소장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계약서 써본 사람 있는가? 구두 약속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 

 

▷ 써본 사람 : 이승희,이민욱,윤성민 학생

 

▷ 안 써본 사람 : 신나리, 심대철, 박보람

 

▷ 정해구 소장

과외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윤석민 학생

과외가 불법이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부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 교육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별도 신고 없이 과외를 할 수 있다. 단,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 정해구 소장

실제 과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승희 학생

학교 선배들이 하는 과외 중개업소들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을 연결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준다. 과외중개업소는 40만원 받으면 5만원 정도 수수료 받는다.

 

▷ 정해구 소장

아르바이트 중 노동법에 어긋났던 점이나 아르바이트 비를 못 받은 경험은 없었나?

 

▷ 이민욱 학생

중·고등학교 때는 못 받은 적이 많았다.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거의 없다.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배달 중 사고는 사고 낸 사람의 월급에서 제하고 주기도 한다.

 

▷ 심대철 학생

배달 오토바이들은 사고들이 많이 난다. 4대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 친구들도이 많다. 사고가 나면 업주가 물어줘야 하지만 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 정해구 소장

근무시간에 다친 것에 대해서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 이민욱 학생

사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기도 해서 업주와 배상 부분을 나누어서 책임지기도 한다. 

 

취업 전망은 어떠한가?

 

▷ 정해구 소장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많은데 취업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 윤성민 학생

월 급여를 100만원 대로 받으려면 쉽고 200만 원대는 그럭저럭 3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어렵다.

 

▷ 신나리 학생

직종에 따라 다르고 연봉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취업은 잘 안되고 문은 좁다. 하지만 그 밑에 직장은 눈에 잘 안 들어 온다. 또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 처음보다 눈은 낮아져야 하지만 눈을 낮췄다 싶으면 나이제한에 걸리고 계약직들도 많다.

 

▷ 정해구 소장

공대생들 취업현황은 어떠한가? 

 

▷ 이승희 학생

현재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주변을 보면 대부분 취직은 하는 것 같다.

 

▷ 정해구 소장

공대생들의 사회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회피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은가?

 

▷ 이승희 학생

사회 수요가 있고 취직도 성공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30살 되기 전에 잘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 정해구 소장

좋은 자리 취직을 해야 하는 걱정과 취직을 하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 

 

▷ 박보람 학생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주변친구들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된 직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직종도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리는 많지만 복지관 수준과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법인인지 민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 정해구 소장

혹시 취업이 안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것인가? 졸업 후 취업이 안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아르바이트 또는 공기업 이런 곳에서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정해구 소장

졸업 후 인턴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 신나리 학생

졸업 후 인턴은 졸업 전 기분과 다를 것 같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손해일 것 같다. 


▷ 정해구 소장
오늘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같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안타깝다. 대학교 때 생활하는 아르바이트는 학비보충을 위한 것이지만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현실생활과 일자리의 연결이 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 보인다.

 

자유롭게 한마디씩!

 

▷ 정해구 소장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는 아르바이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던지 자유롭게 발언하세요.

 

▷ 윤성민 학생
마트에서 서무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다.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측에서 해고를 시킬 때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고 적도록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봤다. 

 

▷ 이민욱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니 회사 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박보람 학생

편의점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업무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서 더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 정해구 소장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박보람 학생 말은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일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 심대철 학생

학생들 기준이 아닌 영세업자들 기준으로 볼 때 4000원은 큰 기준일 수도 있다.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필요하다.

 

▷ 정해구 소장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더 성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두번 죽이는 아르바이트...

 

▷ 신나리 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사회경험을 하니까 좋은 것 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힘들다. 학업도 중요하고 돈도 당연히 벌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 이승희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학업 성적이 잘나왔다. 왜냐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게 되어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다.

 

▷ 정해구 소장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연구소의 메타블로그에 올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메타블로그에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고 개선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좋겠다.

연구소 차원에서도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것이다.

 

 

생활정치의 재발견 제①편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재발견」편에 함께해주신 정해구 소장님과 박보람, 신나리, 심대철, 윤성민, 이민욱, 이승희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생활정치의 재발견』 제②편의 주제는 「부업하는 가정주부의 재발견」 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생활정치메타블로그 www.lifepolitic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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