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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촉구대회' 모습.
▲ "강사 교원지위 회복,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3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서 열린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촉구대회' 모습.
ⓒ 대학정상화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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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지식인을 탄압하며 강사의 제한된 전임교수 승진이라는 병목을 통해 강사, 학생, 대학을 통제하는 완벽한 우민정책은 여전히 작동한다. 대학이 이를 악용하는 신선놀음을 하는 사이에 한국사회 전체가 무너짐을 바로 보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여름 영문도 모른 채 거리로 내몰린 대학 강사들이 "학생을, 강사를, 대학을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절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은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원지위 없는 강사의 강의와 학점을 거부하고 무너진 강의실을 고발하자"고 길거리에 서서 외쳤다.

홍세화 "강사문제, 대학의 자유와 비판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본부장 김동애)가 주최한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촉구대회'가  열렸다. 강의료를 시간당 쳐 준다고 해서 강사 앞에 '시간'이란 딱지를 붙여 부르는 '시간강사'들이 생존 현장인 강단을 등지고 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거리에 섰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앞에서 3년여 동안 천막 노숙 투쟁을 벌이며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해 온 김영곤(비정규교수노조 고대 분회장)·김동애(대학정상화투본 본부장) 부부와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비정규교수노조 고대분회, 대학생사람연대, 고대민주동우회,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소속 회원 및 간부 등이 함께 했다.

23일 언론인 홍세화씨가 피켓을 들고 강사 교원지위 회복의 중요성을 거리에서 강조했다.
▲ "시간강사 문제, 남의 문제 아니다" 23일 언론인 홍세화씨가 피켓을 들고 강사 교원지위 회복의 중요성을 거리에서 강조했다.
ⓒ 대학정상화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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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인 피켓시위를 자청하며 행사에 동참한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인사말에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다"며 "단순한 대학강사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의 자유와 비판을 상실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며 이는 대학의 문을 닫은 것과 다름없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입시까지만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학은 좋은 학생 뽑아서 질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강사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윤광 민주노총 운수노조조직위원장은 "강사들의 교원지위 부재는 노동자의 문제"라며 "수강신청을 받고 강사를 해고한 것은 학습권의 침해이며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들이다"고 강조했다.

"강사 해고에 항의? 나서는 순간 매장되는 대학사회"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고 대학교육 정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동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대학에서 강사 7만여 명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교육 연구 강의에서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지만, 교원지위가 없다. 처우도 열악하여 2008년 전국 평균 주 4.2시간 강의에 연 강의료는 487.5만원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그렇다고 강사가 적극적으로 교원지위 회복에 나설 수도 없다"는 이들은 성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나서는 순간 교수시장에서 매장되고 40세가 다 되어 받은 박사학위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의 강사 집단 해고사태에서 해고 강사 누구도 나서 항의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1998년 이래 8명이 자살했다. 서울대에서 4명이 자살했다. 이들은 유서에서 노예 같은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성명은 "더 큰 폐해는 강의실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실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에서 강의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아무런 신분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학문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강의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한국사회"라고 지적했다.

"강의실에만 나타나는 유령, 착취와 굴종의 노예"

23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서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촉구대회'가  열렸다.
▲ 전임교수들도 대학개혁 동참을... 23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서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촉구대회'가 열렸다.
ⓒ 대학정상화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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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성명에서 "대교협은 17대 국회에 이주호 의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국립대 전임강사 초임의 절반인 연 2250만 원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을 거부했다"며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전국 112여 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비박사 강사 1219명을 해고했으나 실제는 5천〜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강사가 2007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비정규보호법이 발효되자 강사의 강의 1시간을 연구 강의 평가로 3배수로 하는 고법 판결을 확대 해석해 해고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대학은 강사를 교통비도 안 되는 2만〜5만5000원을 주고 오직 강의실에만 나타나는 유령으로, 또 구조적 착취와 굴종의 노예로 부리고 싶은 것"이라며 각 대학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강사들은 1988년 이래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해왔고 17대 국회에서는 민노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순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는 이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러한 원인의 중심에 대교협이 있다. 대교협은 전국 대학에서 비정규직보호법 빌미로 한, 비박사 강사 해고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어 "1977년 지식인을 탄압하며 강사의 제한된 전임교수 승진이라는 병목을 통해 강사, 학생, 대학을 통제하는 완벽한 우민정책은 여전히 작동한다"며 "대학이 이를 악용하는 신선놀음을 하는 사이에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짐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뒤 "고등교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선 교원지위 회복, 후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교원지위 회복에 동참할 것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를 회복하여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 할 것 ▲교과부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는 4대 보험 적용과 비교원 강의전담 교수제 확대로 면피 말 것 ▲대교협은 강사 해고 진상을 밝히고 사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부모는 무너진 강의실을 참관하자"고 제안한 뒤 "총장과 전임교수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대학개혁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시간강사, 단 한 명도 없어"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각 대학 시간강사들의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 4대 보험 전체가입 시간강사 전무...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각 대학 시간강사들의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 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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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선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17개 대학에서 제출한 시간강사 4대 보험 적용 현황 자료를 공개해 최근 거센 해고바람을 맞고 있는 전국 각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충격을 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5만4894명의 시간강사 가운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강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의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대학이 전무하다는 것.

이 가운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0%에 가까웠으며 산재보험만이 올 1학기 기준으로 72개 대학에서 모든 시간강사가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30개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0%였으며 고용보험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가입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 5.22%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간강사들은 지금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증명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그런데도 이들이 받는 강사료는 한 달 평균 40여 만원 수준이 고작. 그나마 4대 보험도 그들에겐 먼 남의 나라 제도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도 안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말 그 대로 '파리목숨'이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는 그나마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학에서 쫓겨났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되면서 그 불똥이 튄 것이다.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보전한 시간강사들 중에는 그 알량한 강사료가 깎인 이들도 있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가 밝힌 성명 전문.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고 대학교육정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동의하라!
전국 대학에서 강사 7만여명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들은 교육 연구 강의에서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지만, 교원지위가 없다. 처우도 열악하여 2008년 전국 평균 주4.2시간 강의에 연 강의료는 487.5만원이다. 그렇다고 강사가 적극적으로 교원지위 회복에 나설 수도 없다. 나서는 순간 교수시장에서 매장되고 40세가 다 되어 받은 박사학위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의 강사 집단 해고사태에서 해고 강사 누구도 나서 항의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것의 폐해가 크다. 1998년 이래 8명이 자살했다. 서울대에서 4명이 자살했다. 이들은 유서에서 노예 같은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더 큰 폐해는 강의실의 붕괴이다. 사회는 지식사회로 바뀌었는데 대학 강의는 여전히 암기위주 주입식 교육이다. 강의실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대답도 질문도 토론도 없다. 이런 원인은 사회가 대학생을 학점 위주로 평가하는 데도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강사가 아무런 신분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학문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강의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한국사회이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말하면 대학은 돈이 없다고 한다. 대학은 건물을 짓지만 강사의 처우개선에 쓸 돈은 없는 것이다. 대교협 회장이 총장인 이화여대는 적립금이 5천여억원이지만 강사 1200여명의 연강사료는 100억원이 안된다. 조중동 대학의 하나인 연세대는 2008년 예산 2조6천여억원 가운데 강사료는 예산의 1/200이 안된다. 대교협은 17대 국회에 이주호 의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국립대 전임강사 초임의 절반인 연2250만원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을 거부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전국 112여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비박사 강사 1219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실제는 5천〜1만여명으로 추정한다. 대학은 강사가 2007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비정규보호법이 발효되자 강사의 강의 1시간을 연구 강의 평가로 3배수로하는 고법판결을 확대 해석해 해고했다. 대학은 강사를 교통비도 안 되는 20,000원〜55,000원을 주고 오직 강의실에만 나타나는 유령으로, 또 구조적 착취와 굴종의 노예로 부리고 싶은 것이다.

강사들은 1988년 이래 교원지위 회복을 촉구해왔다. 17대 국회에서는 민노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순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했다. 18대 국회에는 이미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러한 원인의 중심에 대교협이 있다. 모 의원은 대교협이 시아버지, 남편 고등학교 동창까지 찾아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대교협은 이러한 행태를 버리고 즉각 고등교육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대교협은 전국 대학에서 비정규직보호법 빌미로 한, 비박사 강사 해고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1977년 지식인을 탄압하며 강사의 제한된 전임교수 승진이라는 병목을 통해 강사, 학생, 대학을 통제하는 완벽한 우민정책은 여전히 작동한다. 대학이 이를 악용하는 신선놀음을 하는 사이에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짐을 바로 보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백보 양보하여 재정이 문제라면 선 교원지위 회복, 후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교원지위 회복에 동참하라!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여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하라!
-교과부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는 4대보험 적용과 비교원 강의전담교수제 확대로 면피 말라!
-대교협은 강사 해고 진상을 밝히고 사과, 철회하라!
-학생 졸업생 학부모는 교원지위 없는 강사의 강의와 학점을 거부하고 대학을 고발하자!
-학부모는 무너진 강의실을 참관하자!
-총장과 전임교수는 양심선언하고 대학개혁에 동참하라.

                                        2009년 9월 23일
                                          참가자 일동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대 대학생 사람연대, 민주노총 운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고대분회, 대학생 사람연대, 고려대 민주동우회, 고려대 안암·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대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생 다함께 고려대모임)


태그:#시간강사, #대교협, #교원지위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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