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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행정체제 자율개편 계획과 관련해 통합 대도시에 부여할 권한 및 재정적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포항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창원시 등 12개 시장들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통합지원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추진중에 있는 안양·성남시 등 단체장들은 "통합지원법이 확정되어야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통합 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주민이 원하면 통합하는 것이다, 국회 상정 통합지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이번 자율통합과 시ㆍ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율통합은 기초단체나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인 반면 행정체제개편은 국회특위를 구성해 전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2014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그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 특례인정)를 들어 대도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관련사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관련 이날 협의회는 이 장관에게 "임명직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구청장(4급)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대도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 등록외국인 행정인구수 산정시 포함, 기초지자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개설비 지원,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운영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또 지역별로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수원), 인천-서울연계 광역자전거도로 개설(부천), 문화복합 돔구장 건립(안산),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선형 개량사업(포항)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건의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하지만 조직ㆍ인력 확충이나 국비지원 사업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양주시가 2008년 10월 7일을 기해 인구 50만을 넘김에 따라 가입 절차를 통해 합류를 추진중이다.


태그:#대도시, #자율통합,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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