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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계속하던 용산재판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15일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참사 재판에서는 새 변호인단이 변론을 시작했다. 검찰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거부해온 이전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새 변호인단은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박승진(법무법인 원) 변호사 등이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소위원회가 공인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수사기록 3000쪽 없이 진행되는 재판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진실의 일단이라고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새 변호인단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경찰 진압작전의 부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붙은 장면을 놓친 경찰 카메라... "저도 아쉽다"

 

이날 김형태 변호사는 변론을 시작하면서 "공소장에는 '불상자(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사람) 1명이 화염병을 던지고 일부 농성자들이 시너 8통을 던져 망루가 전소했다'고 되어있지만, 이들이 (화재를 일으킨) 시너를 던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건물 4층에 불길이 치솟자 불이 붙을까봐 시너를 던지고 화재는 제 3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공소장에서 "농성자들이 4층에서 3층으로 시너를 던졌다"고 적시돼 있지만 경찰특공대원들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화재가 났다고 말했으며, 화재 전문가들이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시너 투척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시너를 던질 수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고인 9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공동공모정범' 혐의를 받고있는데, 실수로 불이 붙었다면 다른 농성자들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철거민 5명이 아닌 (경찰) 1명만 나와있다, 돌아가신 분들의 법적 지위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가족이나 동료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는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철거민은 피해자에서 뺀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너를 던지고 뿌린 것은 일련의 화재 과정이고, 범죄사실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희생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공범이지만 돌아가셔서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당시 현장을 채증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 측 주요 증거자료인 동영상 자료에 대해 심문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경찰 채증자료 중 화면이나 소리가 끊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불이 붙은 2분여의 화면이 중단되고 갑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편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채증을 하는 사람이면 불이 붙은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증인 A씨는 "저도 그게 아쉽다,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버튼이 잘못 눌려서 꺼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녹음과 녹취가 안된 부분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물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태그:#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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