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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임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전역에서 열린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문화제를 주도한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종석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 등 10명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대전역 광장에서 으능정이 거리까지 약 0.6km 가량을 행진해 불법집회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지역 야 4당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를 문제 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거리행진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지를 하지 않던 경찰이 불과 1년 만에 인도로 이동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법의 공평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절제되고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경찰이 시민의 보행 권리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전경찰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의 대열에 동참하듯 촛불민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더 큰 시민저항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전충남 민언련 이종석 사무국장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10명은 주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적 진행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민언련 이기동 매체감시팀장도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당시 대전중부서 전 수사과장이 경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섣부른 경찰력 투입은 사태의 해결보다는 약화에 공헌하기 십상'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를 집시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전경찰이 중부서 전 수사과장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저녁 대전역광장에서 '언론악법 국회통과 원천무효 촛불문화제'를 개최,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송에 엄중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태그:#촛불문화제, #미디어법, #대전지방경찰청,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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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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