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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에 뿌린 최루액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렸다"는 '민중의소리' 보도내용에 반박하려고 23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런데 스티로폼에 처음 뿌렸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재차 같은 위치에 최루액을 뿌리자 스티로폼이 서서히 녹아버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란 석유계 화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경찰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힌 디클로로메탄이란 물질에 대해 한 분이 정보를 주셔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려 한다. 다음의 자료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발췌한 것이다.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 디클로로메탄은 환경부지정 유해물질이다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 디클로로메탄은 환경부지정 유해물질이다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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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경찰이 스티로폼이나 녹이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발표한 디클로로메탄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유해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캡춰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캡춰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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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노출징후에는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호흡기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버젓이 쓰여있다.

건강에 위험함
 건강에 위험함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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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건강위험성에는 '위험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급성독성물질
 급성독성물질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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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부식시킨다는 것으로 봐서, 경찰이 주장했던 이 유독물질이 플라스틱과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인화성이고 급성 독성물질이라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 또한 증명해준다.

사망가능
 사망가능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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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의 부작용은 흡입노출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피부노출의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최루액을 맞은 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음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도, 유독 경찰만 이 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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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엄연히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고 써있다. 엄연히 유해물질이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이야기다.

환경부에서 엄연히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유해물질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찰법에는 '인체무해물질'로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무해물질'을 실험하는 사진을 보면 경찰들이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이 물질을 다룬다는 것이다.


태그:#쌍용차, #최루액, #유해물질, #경찰, #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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