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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중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한 채 표결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음을 알게 된 이 부의장은 재투표를 선언했다.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와 관련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 하도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방송법은 첫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기 때문에 재투표 실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승환 헌법학회장 "종결 선언 후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 부결된 것"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2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법 처리 과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국회 (부)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한 뒤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해당 법률안 의결은) 끝나는 것이고, 투표는 그 사이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방송법은)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것 말고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과반수가 안 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라며 "종결 선언 후 개표를 했을 때 과반수에 미달될 때와 투표참여 인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 부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회장은 "표결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는 국회사무처의 해명에 대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하냐"며 "그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해야지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갑배 전 변협 법제이사 "대법 판례, 의결정족수 미달은 의결무효로 판정"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법제이사)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투표와 재선거·보궐선거를 비교하며 "투표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선언을 한 뒤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다른 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의 투표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첫 투표에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운 것에 대해 "국회 같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 투표결과가 무효라기 보다는 의결결과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다시 회기를 열거나 만약 투표를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표결 불성립" 해석을 내린 국회 사무처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번복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며 "국회사무처에서는 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헌재연구소 이사장 "결과 공표 전까진 의결 진행 중... 무효로 보기 어려워"

 

반면,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시비거리는 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국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의결 절차는 의장이 투표개시·종료를 선언하고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어제 그 상황은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를 한 것"이라며 첫 투표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일시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투표절차가 진행 중에 일시 중단하고 재투표하는 것까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어제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또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는 국회법 114조 3항을 들며 "기명투표 혹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 재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재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허 이사장은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된다"며 "(이번 방송법 투표에서는)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위임 투표가)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그:#미디어법, #재투표, #방송법,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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