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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오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3일 상임위를 연 뒤 3일간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처리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식 문방위'를 열었다. 문방위원들과 이미 활동기간이 끝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미발위원)이 참석해서 각 당에서 낸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취지다.

 

고 위원장이 이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은 자신이 예고한 미디어 관련법 문방위 통과시한인 13일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고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상임위 개최가 불가능해 각 당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미디어 관련법 처리 명분을 쌓기 위한 자리라고 본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미발위원들도 불참했다.

 

한나라당 "13~15일 회의소집요구서 제출, 차수변경해서라도 처리"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에게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요구를 13~15일 3일간으로 한꺼번에 할 것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3일 회의에서 야당이 끝장토론을 제안할지 모르니 이에 대비해 15일까지 신청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문방위가 열려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착수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니 계속 토론하자'며 회의를 자정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 관련법 대안을 혹평하는 한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허원제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미디어법을 표결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야한다"며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절차를 고려해 문방위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 시한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13~15일의 시한을 말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행 방송법의 내용과 다른 것이 거의 없다"며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오히려 의무재전송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IPTV시대에 종합편성채널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은 "왜 조선·중앙·동아는 종합편성PP 진출이 안되고 다른 신문은 가능하게 하느냐"며 "민주당에 우호적인 미디어만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냐"고 강력 성토했다.

 

김효재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 미디어법 대안을 제출한 것을 학교 교실 상황에 빗대 "수업이 끝났는데 손들고 질문을 하면 어떡하느냐"며 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은 자꾸 질문을 받아주지 말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마감시간 지나고 특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미 논의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미디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벌써 상임위 논의? 일자리 창출 허구 드러나 처리 명분 없다"

 

민주당은 "언론법을 강행처리하는 날은 한나라당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의 '13일 문방위 통과'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13일 문방위로 넘어간다고 하니 나경원 간사와 별도로 법안처리를 논의하는 틀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방침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에 가담할 수 없으므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 회담인 4자 혹은 6자회담을 통한 논의는 되지만 당장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전 의원은 "민주당 안이 고심 끝에 제출된 만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강행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거의 '몸통'을 집중 공략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공략 지점은 하루 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사과한 '방송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왜곡 보고서' 건이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내용인데, 방송산업시장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면서 한국의 GDP를 과장했던 것이 드러나 신뢰성을 잃었다.

 

전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ISDI의 보고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를 했으니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더 이상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반복해서 주장했듯이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입맛대로인 뉴스를 내보내고 싶은 나머지 모든 정상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법을 처리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지못미'만 외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법을 강행처리하는 날은 한나라당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수차례 공언해 온 대로 미디어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를 강행할 경우,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문방위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응 방법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이렇게 목을 조르고 있는데 남은 것은 이종격투기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농담조로 말했다.


태그:#미디어법, #문방위, #차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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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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