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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에서 노동계가 뿌리인 의원들의 '소신 행보'가 주목을 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서울 강서을)·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이 그들이다. 당론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이지만, 이들은 "우선 현행법대로 시행"을 주장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역시 한국노총 출신이지만 국회 환노위에서 '법 시행 유예' 편을 든 강성천·이화수 의원과는 다른 행보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처방은 '정규직 전환'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소홀히 다룬 여야 모두에 쓴소리를 했다.

 

현기환 의원 "비정규직법 일단 현행대로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현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법은 현행대로 시행한 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다"며 당의 유예 방침에 반대했다.

 

현 의원은 '100만 해고설'을 퍼뜨린 노동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100만 해고 대란'은 과장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비정규직 시장은 고정돼 있어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가 되어도 다른 업체에 다시 고용되게 마련"이라며 "한꺼번에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지급되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185억 원을 편성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근로자 한 사람당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 원씩 최대 18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이 돈은 지금 잠자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이 재개정된 뒤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려서다.

 

현 의원은 "추경에 반영하고도 쓰이지 못하고 있는 지원금 1185억 원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에는 민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 "여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조치부터 논의했어야"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에는 등 돌린 채 유예기간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협상한 여야를 비판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 협상에서 이 예산부터 집행되도록 논의를 했어야 한다"며 "그 돈이면 10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벌어질 해고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에는 집권당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의원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따진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해부터 공공연하게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의지를 내비치며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기업의 논리를 내세우게 마련인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커질 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부처"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게는 그런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책조차 마련해놓지 않았다"며 "작금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는 6일 양대 노총과 기획재정부, 노동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도 준비중이다.


태그:#비정규직, #현기환, #김성태,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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