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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시내 시속 80km의 도시고속도로에서도 일반 시내버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단시간에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맞춤급행' 노선버스다. 그런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 노선에 승객용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8146와 8360, 8361 등 세 노선이다. 8146은 동부간선도로(태릉-뚝섬) 12km, 8360은 올림픽대로(여의도-압구정) 9.5km, 8361은 강변북로(마포-잠실대교) 15.5km이 도시고속 구간이다. 세 노선 모두 좌석형 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 안전벨트를 비롯한 승객 안전 장치가 없음은 물론 출퇴근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특성상 입석 승객도 있어 더욱 위험하다.

 

교통전문가 "고속도로상 버스운행, 사고 가능성 항상 대비해야"

정책 관계자 "안전벨트 설치 비용 문제 따르고 법적 근거 없어"

 

버스가 도로에서 전복되거나 뒤집어지는 경미한 사고로도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곤 한다.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교통공학과)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일정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은 일반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버스 등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고속주행시 제동장치 고장 등 사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입석승객 안전문제 해결과 함께 안전벨트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청 관계자는 "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물론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게 좋다. 그러나 좌석형 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비용, 요금, 이용승객수 등 문제가 따르는데 논의 결과 수송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대로 하게 됐다.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수업체 및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관련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전체 노선의 "일부구간"만을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국도로 주행한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위 세 노선 모두 운행구간의 무려 50%~80% 가량이 도시고속도로에 해당하지만 이를 "일부구간"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운행 효율성 중 어떤 것이 과연 법으로 우선 보호해야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도 "앞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간다면 승객 안전문제 또한 개선되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태그:#서울, #시내버스, #맞춤급행, #고속도로,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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