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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서 민원인의 재판기록을 잃어버린 경위를 밝혀달라며 국가기록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는 "대전지방법원이 민원인의 재판기록을 분실한 건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통해 분실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기록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민원인의)재판기록물을 잃어버리고도 분실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자를 솜방이 처벌한 것은 공공기록물에 허술한 관리체계와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일"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민원인의 재판기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주의 촉구'와 '견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분실경위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전지방법원의 기록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지는 미지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실경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인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공문이 접수되면 수용여부를 놓고 내부논의를 벌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국장은 "국가기록원이 정부의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현황을 평가해 관리 실태를 개선하는 역할 또한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 이장호(50·대전시 서구 월평동)씨는 지난 3월 대전지법을 찾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해당 기록물은 2004년 재판자료 등으로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이나 대전지법은 이때서야 이씨의 재판기록이 사라진 것을 인지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5월 '분실경위를 알 수 없다'면서도 관련자들을 경징계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태그:#공공기록물, #대전지방법원, #분실, #재판기록,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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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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