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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한 노후도 기준 적용시점과 관련, 촉진계획수립 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적지않게 불거지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고 나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민 송교철(52) 씨 등 11명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했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안양 만안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안양1,2,3동,석수동, 박달동 일원 177만6040㎡) 지정과 관련, 지난해 9월 29일 송모씨 등 안양 주민들이 낸 지구지정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9일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건축물의 노후도 확보 기준은 촉진지구 안의 각 사업단위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일뿐 지정요건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서면 검토 후 결정하던 전례와 달리 이날 이례적으로 청구인 대표의 진술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안양시의 방침을 청취하고 질의까지 한 후 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의 내부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 일단 숙고했음을 보여준다.

 

청구인 대표 송씨가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지난 1월 12일과 5월 20일 두 차례 '재결촉구서'를 제출했음에도, 행심위에서는 법정 재결 기한(최장 90일)을 넘겨 9개월만에 결정을 내린 사실에서도 적지않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난다.

 

행정심판법 제34조(재결기간)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3개월이 결정 기한이나 이번 결정은 그보다 무려 6개월이나 더 걸렸다.

 

행심위의 기각 결정으로 안양시는 오는 8월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는 뉴타운사업을 당초 계획한 일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7월에 주민설명회와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문을 받아 오는 8월 경기도에 추진계획 결정을 요청해 9월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나면 내년도부터는 구역별로 조합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심위 결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10월 수원지법이 안양시 새마을,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서 '주택 노후도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해 시가 패소하고,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동소문6가 주택재개발 지정처분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민 서동욱씨는 전화통화에서 "아직 판정문을 받아보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상세히 분석한 후 행정심판 청구를 함께한 주민들과 협의하여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 177만㎡를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완료 시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경기도가 지난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안양시는 2007년 12월 주민공람·공고, 9월 22일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오는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나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양인건 경기도시공사본부장은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만안구를 제2의 평촌으로 변화시킨다는 2008년 1월 11일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아파트? 주거의 자유 박탈이다 vs.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만안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이런저런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그 피해의 당사자는 저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모두 아파트에만 살게 하여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를 박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만안 뉴타운 행정심판에서의 마지막 진술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거주하는 송교철(52)씨 등 주민 11명은 지난 9월 28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대한 뉴타운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개별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한 준공후 경과년도만을 참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9년 12월 말 50%가 넘는다는 추정치로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시 주민 서동욱(52)씨 등 147명은 2008년 11월 21일,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은 6만명 주민들의 재산권이 결려 있는 행정행위를 함에 절대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사업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송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인터뷰에서 "안양3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처사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양시의 개발 취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안양시 뉴타운담당 관계자는 "뉴타운 지구 지정은 큰 틀에서의 지정일 뿐이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50% 이상의 노후건물 확인 여부는 사업시행 승인 여부를 가릴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구지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된 만안뉴타운 사업지구는 구역을 세분화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추후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개발과 존치여부를 결정한 후 연차별로 모든 제반 사항이 사업대상에 적합하게 해당될 때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은 현재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시가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은 곳을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주거의 자유권을 박탈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10-20년 후 미래를 그리며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마련해야 하기에 광역 차원에서 존치했다가 정비가 불가피 할수 밖에 없다는 시측의 입장속에 도심속 개발을 놓고 엊갈리고 있다.

 

현재 경기 안양시 전역에 추진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만안구 도심을 통째로 묶어 개발하려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비롯 무려 34개에 이른다. 하지만 새마을.냉천지구, 만안뉴타운, 덕천지구 등 곳곳에서 반발과 갈등이 일면서 후폭풍의 몸살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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