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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안양과천교육청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안양과천교육청 홈페이지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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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된 홈페이지로 모든 사용자(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들이 정보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안양과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함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즐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사회적 약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양과천교육청은 17일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품질마크' 인증을 신청한 결과 6월 10일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급성 품질마크'를 1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양과천교육청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속할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의 경우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웹 접근성 품질마크
ⓒ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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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제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사이트' 발표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에서 신청받은 6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18%에 불과한 12개 웹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 인증했다.

안양과천교육청과 함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은 곳은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시(전남), 서대문구(서울), 서대문보건소, 영암군(전남), 의령군(경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등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표한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로 실시한 이번 심사에는 총 66개 사이트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약 18%만이 합격해 대다수 사이트들이 아직  웹 접근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우수 사이트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증해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지난 2007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0개 사이트에 불과하다.

안양과천교육청 사이트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증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발부한 70번째로 이는 전국 교육청중에서 처음이며, 경기도 관내에서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이어 두번째로 인증마크를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할 수 있다.

안양과천교육청 전경
 안양과천교육청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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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의 웹 접근성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해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전산실에서 만난 행정정보화 담당 김경란(29)씨는 "지난 해 웹 접근성 구축을 하는데 개발자들도 웹 접근성에 대해 아직 인식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더라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하며 웹 접근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됐지요"

이어 김씨는 "특수학교를 비롯 관내 모든 학교에 웹 접근성 사이트 구축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7개 학교를 선정하여 웹 접근성 강화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기봉 관리과장은 "홈페이지 업무 담당자의 노력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내 100여개가 넘는 초,중.고교들의 웹 접근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인증 사이트 70개에 불과하다
 웹 접근성 인증 사이트 70개에 불과하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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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팀 버너스 리 경- 웹의 창시자)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무관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돼 이 같은 권리가 적시된 의무사항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된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11일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학급유치원, 국공립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홈페이지는 매년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인권에 차별을 느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

실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천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접근성 인증은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년도 2차로 '제6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오는 25일까지 온라인(http://www.wah.or.kr/Certification/quality_m.asp)을 통해 접수중으로 9월 결과를 발표한다.

 장애없는 사이버세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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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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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양과천교육청,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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