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시민·산악·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케이블카 반대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환경부는 지난 달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부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제석봉)과 노고단,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주변에 케이블카가 건설될 것"이라며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공원·명산에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5월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여왔다. 대책위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인간띠잇기'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다.

 

대책위는 이날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김재일 불교환경연대 대표와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한왕룡 대한산악연맹 이사, 김병관 대장(천왕봉 1인 시위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이들은 '케이블카반대대책위 활동경과보고'와 '환경부장관에서 보내는 공개질의', '불교계, 지역사회, 산악인을 대표한 발언', '활동계획 발표', '퍼포먼스' 등을 벌인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라며 "자연공원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한라산이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이 사랑하는 북한산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으로 등재된 설악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1일부터 천왕봉, 노고단, 백운대, 소공원 등 국립공원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 10명 중 9명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였으며,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려는 환경부에 분노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6월 5일 '환경의날'을 시작으로 과천정부청사,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케이블카 건설 촉진,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지역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우리 국토의 핵심보전지역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훼손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케이블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