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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원칙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정책위의장이 "이는 헌법유린"이라며 평화적 시위가 보장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2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폭력이 예상되는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했다"며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질지, 아니면 평화적 시위가 될지의 판단을 누가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적군·아군 가리지 않는 정부 비판에 대한 융단폭격이고 원천봉쇄"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용납돼서는 안 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관계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더니, 이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시위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집시법 개정 추진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실제 오는 6월 국회에서 집회 신고를 현행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고 야간집회 금지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의장은 또 "정부는 그 동안 언론노조 촛불시위 등과 관련, 16차례의 시위에 대해 한 번도 허가하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8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면서 "이는 원천적 봉쇄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원천 봉쇄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부가 앞장서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위배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태그:#도심집회불허, #집시법,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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