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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진실로 대표하며 경제생활의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협 없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략> .... 경제적 내지 사회적 분쟁이 생길 때에는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우선은 쌍방의 성실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도 파업은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론 최후의 필요하고 정당한 수단이다"

 

교황청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천주교회의 쇄신과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을 채택했다. 채택한 헌장 제2부 몇 가지 긴급 과제 68조에 위와 같은 헌장을 밝혔다.

 

인천 최대 병원으로 급성장하는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립된 병원으로 인천시에 몇 안 되는 대형병원에 속한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수녀와 의료진 숙소로 사용해 온 건물 일부를 헐고,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 병동을 건립 중이다. 새 병동은 800병상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 인천성모병원 운영을 맡은 천주교회 인천교구 유지재단은 인천 서구 심곡동 산 37-3번지 일원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과 실버타운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성모병원은 올 10월 이전 예정인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에 1만 6500㎡(5000평) 규모로 최첨단 병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성모병원의 이 같은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인천성모병원은 인천 최대 병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인천교구청은 그야말로 공격적인 병원 운영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여 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인천성모병원 노사 관계 '최악'... 노조, "끝없는 노조 탈퇴 공작"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은 87년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하지만 인천 교구에서 병원을 인수한 이후 병원의 노동조합 탄압은 본격화 됐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천교구에서 병원을 인수한 이후 240여명이던 조합원이 5월 현재 4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인천교구에서 병원을 인수해 경영 한 첫 해인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16명이 노조를 집단탈퇴 했으며, 대부분 내용증명을 통해 탈퇴가 이루어 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병원이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강요와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03년 노사가 합의한 산별교섭 참가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해 5월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노조 출입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천성모병원은 2005년 직권중재이후 2006년~2009년 현재까지 4년간 120여 차례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해 왔다. 노조는 특히 지난 2월 9일부터 16명의 신규조합원이 가입했으나 병원은 그 후 2주 만에 신규 가입조합원 전원 탈퇴시켰고,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부서 내 왕따 등 탈퇴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더니 올 초에는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노동조합 전임까지 해지했다. 대화 없는 노사의 극한 대립이 본격화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의료노조는 70년대식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규탄하며 전체가 집중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해 각 부서 관리자와 지역 성당을 통해 부모와 친인척, 출신학교 교수 등에게 탈퇴 압박을 종용하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받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서로 인사발령, '예비관리자'로 인사 조치하면서,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은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노조 전임해지

 

인천성모병원은 노조 탈퇴 종용으로 조합원이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자 노조 사무장에 이어 지부장까지 전임을 해지하고 원직복귀 할 것을 올 1월 28일 통보했다. 조합원 탈퇴에 따른 지부장의 원직복귀(2009. 3. 16)로 현재 노조는 사무장에 이어 지부장까지 전임이 해지된 상황이다.

 

또한 병원은 1월 2일에는 단체협약도 일방해지 통보했다. 2005년 병원 측의 일방적으로 자행된 영양과 부당해고 사태로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끌어 오면서 병원은 2005년 직권중재이후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4년간 120여 차례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왔다. 

 

특히 병원은 만 4년간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했으며,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활동 축소, 임금체계 변경합의, 합법적 파업 봉쇄, 모성보호 축소 등의 병원 측 주장을 수용하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1월 2일 '단체협약일방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 측은 "노조 간부에게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조항과 병원의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개정 대상이 아니다"면서, "기존 단협은 노조 및 노조 간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폐해로 병원과 전체 직원이 떠안게 된다면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노조, "인천교구청 나서 중재"

 

 

이로 인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20일부터 1박2일 동안 끝장 투쟁을 전개하고 나섰다. 보건으료노조는 2006년부터 120여 차례 교섭 진행했지만, 어떠한 합의도 없이 병원 측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인천성모병원 정문에서 이들은 집회를 갖고 병원 측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성모병원, 목포 가톡릭병원 투쟁 등에서 입증된 것처럼 가톨릭 소유 병원의 노조 탄압은 일방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인천성모병원 노사 갈등 문제는 인천 교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신종 노동탄압인 단협해지도 중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에게도 "평화적으로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해결하는데 앞 장 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노조 소속 병원 중 인천 성모병원은 4번째로 단협 해지가 이뤄지는 병원이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13일 2005년 영양과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병원의 보복성 징계와 손해배상, 간부 개인재산 가압류 등 악랄한 노조탄압에 맞서 진행된 2006년 인천성모병원의 투쟁에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전면 기각됐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8일 2006년 노조활동에 대해 병원이 신청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 측은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탈퇴 종용,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이어 20년 간 유지해온 단체협약마저 일방해지 하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조 탄압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성모병원, #보건의료노조, #몰레카메라, #사목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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