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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은 명백히 재판권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했으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이 같이 비판했다. 윤 판사의 글은 판사로서는 9번째다.

윤 판사는 "우리가 그렇게 쟁취하고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법치주의가 핵심이고, 그 법치주의에 사법권의 독립은 가장 주요한 요소"라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대법관의 당시 행위는 명백히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형사단독판사로부터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전해 들었을 때의 느낌은 그저 경악스럽다는 것"이라며 "저는 한 번도 제가 모셨던 법원장님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신 대법관을 지목했다.

이어 "그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보고 든 생각 역시 처음에 당시 상황을 듣고 느꼈던 것과 똑같이 신 대법관의 행동은 '재판간섭' 내지는 '재판침해'이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해지자"고 전제한 윤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침해', '사법권 독립의 침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법행정권의 행사일 수 있습니까? 사법행정권이 특정사건에 관한 재판에도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보다 더 뚜렷하게 특정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라며 "이러한 명백한 사건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몇몇 분들은 법원장이 그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특정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암시하는 발언은 명백한 재판침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판사는 특히 "이러한 재판침해행위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는 분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믿기 힘들 지경"이라며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러한 명백한 재판침해행위를 그저 그 분들이 조금 '오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사법부 문화와 제도"라고 사법부 수뇌부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문화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침해의 문제"라며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서도 위와 같은 관료주의적 문화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판사는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 대법관의 진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분이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라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윤 판사는 "이번 사태가 여기서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신 대법관의 당시 원장으로서의 행위는 명백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윤태식 ,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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