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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님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 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이헌영 판사(사법연수원 29)도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판사의 글은 이날 하루 동안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라 온 판사들의 7번째 주장이다.

 

이 판사는 먼저 "윤리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뻔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법관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며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어차피 사법개혁과 법원의 신뢰회복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단지 한 단계가 끝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중요한 단계는 지금부터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추스렸다.

 

특히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언제까지 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판사는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상황에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국 법관 워크숍의 논의 결과물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 더욱 구체화하고, 제도화되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그 결과물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판사는 "이제는 실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구성원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없다면 법원 구성원 전체의 의지로 만들어 가면 된다"며 사법부 수뇌부를 압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헌영,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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