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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16일 오전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 국방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법조인들은 지난 3월말 전역한 법무 71기 단기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적법·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사로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2명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 심사를 청구하였다.

 

탄원서를 제출한 법조인들은 "헌법소원의 청구를 항명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잘못"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지휘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조인들은 "군법무관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법무관의 법에 따른 문제제기마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군법무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들도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이번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스스로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윤주호 변호사는 "국방부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전역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역신분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어, 전역 후 자연스러운 논의과정을 거쳐 법조인 신분에 맞는 방식의 의견개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태그:#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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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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