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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와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의 검찰 소환조사 보도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사저가 있는 봉화 마을은 언론사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봉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사건이 여론화 되기 전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의 방문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권양숙여사와 함께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경남도민일보 제공)
▲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노무현 전대통령과 권양숙여사와 함께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경남도민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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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도 아니고 뇌물 스캔들로 인해 전직 대통령의 개인 사저가 언론에 주목을 받다보니 사생활 보호는커녕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에 사진 한 컷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지만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가 되어야 정상적인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받아야 한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하게 자기의 사생활의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개를 한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특이 이번 사건의 경우 24시간을 개인 사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노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4/12일 오전에 사저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노무현 전 대통령(경남도민일보 제공)
▲ 노무현 전 대통령 4/12일 오전에 사저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노무현 전 대통령(경남도민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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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거리나 상황변화를 취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뉴스에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제 인물을 촬영하기 위함이었다. 취재를(검찰 출두를 앞두고는 경우가 달라진다) 할 요량이었다면 검찰이나 국회나 정당이 합당할 것인데도 개인 사저 앞에 장기간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상업적인 가치를 추구함이지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공인의 사생활은 일반인들과 적용을 달리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집 안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면 사생활을 공개해도 면책(위법성의 조각)된다. 그러나 극히 내밀한 영역은 공중(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판례는 일부 사람의 흥미 위주 관심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

하루종일 언론사 카메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사저를 향해있다.(경남도민일보 제공)
▲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저 하루종일 언론사 카메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사저를 향해있다.(경남도민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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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노 전 대통령의 개인 사저 안까지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해도 공적인 영역도 아니며, 더군다나 공중의 관심사도 아니고 바로 언론사 내지 언론인들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공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폭을 넓게 적용시키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가 상업성과 충돌하고, 공인을 핑계로 과잉보도를 함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분명 있다.

노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뜩찮은 일이겠지만 공인으로서 누렸을 그 혜택 때문에 일정부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은 정도를 넘어서기 일보 직전이다. 뇌물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노 전 대통령 사생활과는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 #공인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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