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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타까운 일도 많았는데 복직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좋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복직한 거제시청 공무원 배병철(42)씨가 밝힌 소감이다. 배씨는 지난 3월 30일자로 거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주사보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받은 인사발령장에 보면 "행정소송 결과로 인해 2007년 2월 6일자 해임처분을 취소함"이라고 되어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는 지난 달 10일 화해권고결정했다.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던 배씨가 해임되자 거제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배씨는 2008년 6월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했던 것.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주사보였던 배씨는 2006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을 맡았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그해 7월부터 9월 사이 '김태호 지사 퇴진 선포 기자회견'과 '선전전',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반대 항의집회', '전국공무원 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열었는데, 배씨도 참석했다.

 

거제시와 경남도청은 배씨를 포함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해임 등의 징계 절차를 밟았다.

 

배씨는 "징계 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면서 "피고(거제시)는 원고(배병철)에 대해 2007년 2월 6일자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은 뒤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고 결정했다.

 

거제시는 이같은 부산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3월 30일자로 배씨를 인사발령했던 것. 거제시는 배씨에 대해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병철 조합원이 복직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재징계는 부당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법원 판결을 거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징계를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거제시와 경남도도 이 점을 알아 재징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공무원노조, #배병철,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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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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