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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신용카드, 복지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와 형태가 비슷하여 구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신의 신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점자 주민등록증을 1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명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점자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기존 주민증 위변조 방지요소에 손상이 없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2052명으로 이중 1~3급 시각장애인 429명이 발급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이들 가정을 방문 접수받아 일괄 제작해 직접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4급 이상 시각장애인이나 신규 등록자에 대해 희망할 경우 발급해줄 계획이다. 이때 주민증발급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관계로 주민증을 잘못 제시해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주위의 시각장애인에 따뜻한 배려와 좀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점자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함에 따른 조치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오모(여, 26세)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하여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사용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8년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2008년 12월 생활공감정책으로 선정된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하고 국가인권위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각장애인(2008년 12월 말 기준)은 22만61명으로 그중 중증시각장애인(1~3급)은 5만2274명, 4~6급장애인은 16만7787명에 달한다.


태그:#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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