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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6일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과 연예인 권리를 위해 3월 20일 이전에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입법안을 공개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은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자살사건의 배경에 취약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인식에 기초,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의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최문순 의원이 입법 발의할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총 6장 32조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연예용역을 관리·알선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 및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인 연예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대방인 연예인의 연예용역의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소속 연예인이 연예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연예용역을 제공받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아.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미성년자의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에게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4조․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태그:#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 #최문순 ,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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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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