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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형사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들이 문화재청장 재임중 발생한 국보1호 숭례문 소실과 관련 그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좋은사법세상'의 회장 박경식 등 이들 회원들은 유 전 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좋은사법세상'은 고발취지에서 "당시 그 국보 1호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보호의 총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국보1호인 남대문을 소실케"했다며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어 "문화재청장으로 숭례문 개방을 결정할 당시 그 관리책임자로서 숭례문이 목조건물이므로 화재발생의 유사시 초기진화 5분이 얼마나 중요함을 인식하고 방화나 실화 등 화재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서 소중한 국보1호의 소실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른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이러한 대형사고에 총 책임자로서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작금의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 7천만 민족을 대표해 그 관리 및 보전의 책임자인 유 전 청장을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서 적시한 유 전 청장의 '직무유기'는?

 

박경식 '좋은사법세상' 회장은 유 전 청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66조의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하지만 유 전 청장은 이처럼 동 법이 정한 관리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는 것.

 

구체적으로 "첫째, 문화재보호법 제88조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 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유 전 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지않아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 했다"는 것.

 

"셋째, 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는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화재에 취약한 환경 및 관리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소실케 됨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다.

 

'좋은사법세상' 회원들과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 전 청장은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하여 온 국민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준 범죄자", "국보1호가 잿더미가 되어 약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고 변명의 소리만 높다"면서 유 전 청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한 후 "이 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의 대표적 사건인 본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한 책임을 오직 정신미약자 방화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 "차제에 정확한 법적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가림으로서 앞으로의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날 유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홍준, #숭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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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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