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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6일 "고흥길 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23일까지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미디어법을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시한이 끝난) 23일이든 어제(24일)이든 위원장으로서는 직권상정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이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23일로 '시한'을 못박은 이유는 직권상정의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이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이뤄진 일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또한 나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 방해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명분을 쌓아주는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옥죄었다.

 

나경원 "민주당 문방위 점거, 국회의장 '직권상정' 명분될 수도"

 

문방위 한나라당·민주당 간사인 나경원·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전 YTN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 문제로 입씨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갑자기는 아니"라며 "고 위원장이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문방위에서 23일까지는 여야간사가 협의해 미디어법을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위원장이 '23일 회의까지'라고 말했으니 23일이든 어제이든 위원장으로서는 직권상정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하루 더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으니 논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사실상 상임위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을 쌓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미디어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과도 다른 뉘앙스다.

 

전병헌 "일방처리 구실만 찾나... 매우 유감"

 

나 의원의 말에 전병헌 의원은 "2월 국회가 지금 며칠 남았느냐, 불과 2~3일 논의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나 의원 말의 본뜻을 따져물었다.

 

또 전 의원은 "나 간사가 얘기하는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어처구니 없다"며 "자기들이 (미디어법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구실만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어제 오후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간 (회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를 돌발적으로 파기하고 미디어법을 상정, 처리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고흥길 위원장의 사죄가 있어야 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의도냐'는 전 의원의 주장에 나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만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 시한을 못박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리에 시한을 못박는 건 맞지 않으나 (민주당이) 논의를 계속 지연할 경우에는 그렇게밖에(4월에 처리)할 수 없지 않나 하는 (당내) 일부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그:#미디어법, #나경원, #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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